하자재발 통보서란?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따라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에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일반하자의 경우 2회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한 경우 포함) 하자재발통보서(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사 등에게 필수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자재발통보서를 접수한 자동차제작사는 접수 내용을 확인 후 하자재발통보서에 기록된 소유자에게 접수 완료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의 수리를 진행합니다.

하자재발통보서 작성은 자동차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소비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수리 후,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한 경우 하자재발통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62호의2 서식)를 제작자(스텔란티스 코리아 고객지원센터)에게 등기우편 및 팩스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Fax번호 : 0504-841-6229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동 461(부일로 223) 투나쇼핑센터 7F, 스텔란티스 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접수를 확인한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접수 완료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의 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재발 통보는 제작자에게 최종 수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서, 마지막 수리 이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교환/환불 요건이 성립됩니다.

- 제작사 등이 하자재발통보서 접수를 확인 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수리를 하였으나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 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