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R



(참고)  
관련법령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8., 2024. 2. 13., 2024. 12. 3.>

구분 기입란
제작사명 스텔란티스 코리아
추출장비명 CDR (Bosch)
유통·판매사명 (주)차지인모빌리티
시중에서 유통·판매사에 접촉하기 위한 방법 또는 구매하기 위한 방법 구매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8길 36
서초센트럴 IPARK 11층
wrc2379@charz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