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R
(참고) 관련법령 |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8., 2024. 2. 13., 202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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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입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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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명 | 스텔란티스 코리아 |
추출장비명 | CDR (Bosch) |
유통·판매사명 | (주)차지인모빌리티 |
시중에서 유통·판매사에 접촉하기 위한 방법 또는 구매하기 위한 방법 | 구매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8길 36 서초센트럴 IPARK 11층 wrc2379@charzin.com |